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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다.  제안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거 신종인플루엔자 등은 국내에 많은 사상자를 낳는 등 그 피해는 막대하였고, 현재 중동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 조치 된 자가 천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는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로 유입되는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종감염병으로 인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줌으로써 국내로 유입된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안 제41조의2 신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형, 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다(안 제70조제1항). 

 

by 헌법사랑 2015. 6. 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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