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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2 개인정보분쟁조정 제도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그 신청 내용과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하여 조정절차를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의 내용은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건,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오남용 사고는 대부분 집단성을 띠고 있고, 유출되거나 오남용된 개인정보의 항목이나
피해의 유형도 같거나 비슷합니다. 이처럼 작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천만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사건을 개별적인 분쟁조정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많은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집단적분쟁사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나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 제도가 바로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집단분쟁조정절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와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집단분쟁조정절차는 우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고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가 부여됩니다. 이로써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절차 (0) | 201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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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0) | 2015.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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