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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가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와 재결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는 심판청구가 제기요건상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심판청구의 방식

 

(1) 서면주의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행정심판법에서 서면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행정심판을 구술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지체와 번잡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청구서가 제출되면서 행정심판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심리는 서면으로 행하여지므로 심판청구서 내용이 부실할 경우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2)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1) 필요적 기재사항

 

심판청구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기위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보정을 명하거나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각하재결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법 제282항에서는 필요적 기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로서 청구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도 아울러 표시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거나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위원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는 심판을 통해 구하는 재결을 간명히 표시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이유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이다.

 

2)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심판청구서의 법정기재사항 이외에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항이다.

 

3) 첨부서류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소명자료·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 할 수 있다.

 

2. 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수리

 

(1)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31).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234).

 

(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법 제24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23조제1·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이다.

 

(3) 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를 직권취소라 부른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25).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상대방의 쟁송제기와 상관없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권취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고 장래에 향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직권취소는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정행위를 발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행정쟁송의 제기를 하기 전에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직권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실무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통한 시정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적다.

 

(4)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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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헌법사랑 2015. 7. 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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