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헌법사랑 2020. 11. 5. 08:32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임원의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4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신용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신용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실효된 전과(집행유예)가 있다.
○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및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7. 2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과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②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5. 도로ㆍ시장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결정주문
○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59조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하여 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하여, 제4항에서는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각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모두 선거운동에 관한 기간과 방법 등에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두고 있다.
○ 이는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 형의 실효제도는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초범자와 동일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의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선고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 법질서 경시풍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에 한하여 선고유예의 결격자로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유지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반대의견(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구성요건의 실질에 해당하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가 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정관의 내용에 의해 제2항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규율영역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은 구성요건의 실질 내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범위를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정관에 구성요건을 위임함으로써 사실상 정관 작성권자에게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 제27조의2 제2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정관에의 위임으로 인한 해석의 불명확성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