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론
정책실명제
헌법사랑
2015. 7. 10. 11:28
정책실명제
1.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주요정책의 결정・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은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한다.
◦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 및 그 의견
◦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 회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2. 보도자료의 실명 제공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는다.